포항남부경찰서는 25일 술 취해 파출소에서 10대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45)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55분께 연일파출소에서 즉결심판처분을 받고 나가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당시 사건 처리를 위해 앉아 있던 김모(14)군의 얼굴을 두 번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술에 취해 택시요금 8천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연행됐고 아들을 데리러 온 김군의 아버지가 이씨의 폭행을 목격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김남희기자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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