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본인의 공인 인증서가 없어도 회사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ATM기기에서 과적차량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과적차량 과태료 납부 방법을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업에 종사하는 화물 자동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못해 과태료를 체납하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납부율이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