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매월 35만원씩 1년간 불입하면, 내년 1월에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을 5천만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최고 소득세율은 16.5%수준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때 환급되는 소득세는 66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20년간 꾸준히 불입했다면 총 1천320만원의 소득세 환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0세 연금액은 약 92만원(공시이율 4.7%, 100세보증 종신연금형 가정)을 수령할 수 있으나 연금소득세로 매년 5.5%를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매월 약 87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과세 개인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불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즉 매월 101만원(공시이율5%, 100세보증 종신연금형 가정)을 세금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금저축상품보다 비과세 개인연금의 적용이율이 약 0.2~0.3%정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 보증기간을 100세로 했다면 연금가입자가 조기 사망 시에도 최소한 100세까지(40년간) 받을 연금을 상속인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이때 비과세 개인연금은 약 6천7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매년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혜택이다. 하지만 실제 환급받은 세금은 지출로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비과세 개인연금보다 연금액이 14%나 줄어든다. 현재 소득이 높아서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면 우선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환급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