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컨설팅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30세 남자가 20년간 매월 35만원을 불입한 후 10년간 거치하고, 60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최근 변액연금의 수익률 논란으로 투자형 연금상품은 제외하고, 공시이율형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을 비교해 보자.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 매월 35만원씩 1년간 불입하면, 내년 1월에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을 5천만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최고 소득세율은 16.5%수준으로 적용이 될 것이고, 이때 환급되는 소득세는 66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20년간 꾸준히 불입했다면 총 1천320만원의 소득세 환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0세 연금액은 약 92만원(공시이율 4.7%, 100세보증 종신연금형 가정)을 수령할 수 있으나 연금소득세로 매년 5.5%를 원천징수하므로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매월 약 87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과세 개인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불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즉 매월 101만원(공시이율5%, 100세보증 종신연금형 가정)을 세금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금저축상품보다 비과세 개인연금의 적용이율이 약 0.2~0.3%정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다. 보증기간을 100세로 했다면 연금가입자가 조기 사망 시에도 최소한 100세까지(40년간) 받을 연금을 상속인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이때 비과세 개인연금은 약 6천7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매년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분명 매력적인 혜택이다. 하지만 실제 환급받은 세금은 지출로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비과세 개인연금보다 연금액이 14%나 줄어든다. 현재 소득이 높아서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면 우선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환급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