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t 이상의 소형 선박 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법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 가능 기준을 `20t 이상 선박 1척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00t 이상의 선박 보유자만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영세 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하는 길이 열려 제도권 안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 등록·변경 신고 업무와 외항여객운송사업에 관련한 각종 신고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이에 따라 지방에 소재한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과 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등록,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핵심 사무소 주소가 서울시로 돼 있으면 등록과 신고 등의 업무를 현행대로 국토부에서 담당하고,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면허 부여 역시 해운회담 등과 연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처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