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부지부는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정전사태로 인한 직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으로 소정의 신고서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 사본 등)를 제출 또는 방문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054-223-2041~8.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
19일 동부지부는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정전사태로 인한 직접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으로 소정의 신고서 및 구비서류(사업자등록 사본 등)를 제출 또는 방문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054-223-2041~8.
/황태진기자 tjhw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