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최종수)는 추석 당일인 오는 9월12일까지 19일간 특별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80명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최근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방침이며 단속 대상은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등 농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다.
농관원 포항울릉사무소는 농산물 구입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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