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최종수)는 추석 당일인 오는 9월12일까지 19일간 특별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80명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최근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방침이며 단속 대상은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등 농축산물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다.

농관원 포항울릉사무소는 농산물 구입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이 최고 2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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