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40여곳. 이중 주민지원비가 나오는 곳은 30여곳이다. 주민지원비는 지자체에서 70%, 국비에서 30%가 보조된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지원비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능력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민지원비 배분문제로 조정신청까지 간 곳은 있지만, 정식 손해배상 소송까지 간 곳은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일대가 유일하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달성군의 가창호를 비롯, 동구 공산호, 청도 운문호, 안동 임하호 등 83곳이 있다. 하지만 가창호 주변을 제외하고는 아직 분쟁으로 큰 문제가 된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지역의 주민지원비 배분문제를 살펴봤다.

공산호 운문호 임하호 등 큰 문제없어

전국서 손해배상 소송 가창호가 유일

대구시 동구의 공산호 상류. 이 곳에서는 주민개별지원은 아예 없었다.

동구는 지난 2002년 주민지원비가 처음으로 나온 이후 같은해 8천100만원, 03년 1억7천800만원, 04년 1억2천만원, 05년 2억1천200만원, 06년 2억3천500만원, 07년 2억1천500만원, 08년 3억1천800만원, 09년 1억8천800만원, 10년 2억3천800만원, 11년 1억7천300만원 등 총 19억5천여만원 이상이 집행됐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업은 농로포장, 수로 정비, 노인회관 건립, 상수도설치 등 공동지원사업에 쓰여졌다.

주민지원비가 나온 이후 농수로 포장 및 아스콘 포장 1만4천150m, 미대동의 미대마을을 비롯, 장터, 속곳, 양방마을 등 상수도 설치 363건 등 마을공동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듯 주민개인지원보다 마을 공동사업으로 전액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주민간의 다툼이 아예 차단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개별지원을 하면, 주민 전체에 공평하게 분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 공동사업위주로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의 원주민들은 숫자가 많아 늦게 이사온 사람의 의견이 무시당하거나 다수의 의결로 갈 가능성이 많아, 주민지원비 배분사업은 신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운문호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다. 운문호는 1997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주민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됐다. 운문호는 저수량이 워낙 크다보니 주민지원비도 일반 상수원보호구역과 규모가 달랐다. 낙동강 수계기금 등에서 1년에 약 23억원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군 운문면 일대 등 주민지원비는 보호구역내에서 표고버섯재배를 위한 시설지원이나 마을 안길포장 등 공동지원에 쓰여졌다.

현재 이 일대는 버섯재배만 하도록 돼 있어, 지원비의 60%정도는 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종자구입비, 하우스 보수 등 시설 개·보수에 쓰여졌다.

이외 농로포장이나, 마을회관의 태양열 설치작업 등 공동편익시설에 집중됐다. 그리고 금천면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나, 수계기금으로 주민편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 곳은 구역이 방대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버섯재배 등을 해, 지원비도 작물경작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고, 인근 대구와는 달리 별장이나 전원주택으로 인한 전입인구도 거의 없어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군 운문호와 지척인 밀양호 주민지원비도 청도군과 비슷하게 집행됐다. 밀양호 주변도 1년에 약 5억원~6억원정도 나오는 주민지원비를 사전에 마을 이장 등 주민들과 협의, 공동사업위주로 농로 길 포장, 마을회관 신축, 농·수로 정비 등에 편성, 주민직접지원 사업비는 없어 마을분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