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친절 공무원을 처벌하는 등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직자 청렴의무와 복무규정, 품위유지 위반자에 대해 한층 강화된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에는 올 1월 1일부터 개별지침으로 시행해 온 5대 비리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문화하고 공직자 품위손상행위와 행동강령 위반, 청렴의무위반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세분화된 처분기준(개별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적용기준에 없었던 민원불친절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과 민원서류 처리지연 공무원,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근무태도 불량공무원, 동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발견하고도 늦게 고발을 하거나 묵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이달 말까지 개정심의절차와 예고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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