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환경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영주시 공무원 1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공사수주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주시청 공무원 A씨(54· 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주시 발주 공사업체로부터 수주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 7월엔 6박7일간 캐나다여행을 떠나면서 여행경비 일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영주시 환경사업소에 근무했던 B(50)·C(50)·D(48·이상 7급) 씨 등 3명을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주/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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