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축구부 운영비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경주지역 고교 축구부 감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0일 이 같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경주 모 실업계 고교 축구부 감독 A씨(42)와 A씨에게 금품을 전한 혐의(배임증재)로 학부모 4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중순께 학부모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애가 기가 왜 이렇게 죽었어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기가 사는 아이입니다. 언제 한번 올라오세요”라는 방식으로 압력을 넣어 50만원을 받는 등 4명의 학부모로부터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또 학교 축구비 운영비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1천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배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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