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김천지역에서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해 모두 4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전씨의 범행에 동참한 오모(26)씨와 신모(3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김천지역에서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해 모두 4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전씨의 범행에 동참한 오모(26)씨와 신모(3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