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김천지역에서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해 모두 4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전씨의 범행에 동참한 오모(26)씨와 신모(33)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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