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들이 8일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일제히 출시했다.

각 은행마다 기준금리나 금리 감면 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IBK새희망홀씨`상품의 대출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4천만원 이하인 자로 개인신용 5~10등급(무등급 포함)인 소기업 근로자와 생계형 업종 종사자다.

연 5.95~11.0% 이내로 2천만원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취약계층은 최대 1.0%의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의 `KEB새희망홀씨` 상품의 대출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재직·사업 영위 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와 근로자다. 대출한도는 500만원~2천만원으로 최저 연 6.0%의 금리를 적용한다. 매년 이자연체 누적 10일 이내의 성실 상환자의 경우, 0.2%씩 총 5회에 이내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다자녀가구(3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만 60세 이상 노부모 부양, 다문화가정은 0.1%의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1~4 등급인 자와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재직기간 3개월 이상), 자영업자(영업기간 3개월 이상)를 대상으로 등급에 따라 최저 5.9~11%의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최저 70만원~2천만원으로 연체일수에 따른 기간별 우대금리는 최대 0.8%다.

농협도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6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저 300만원~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 최저금리는 8.36%로 우대금리는 영업점장 우대금리 최고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대출실행일부터 3개월 단위로 연체가 없는 경우 최대 0.1%의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기간 내 중도상환 시 대출이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0.5~2.0%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국민은행은 `KB새희망홀씨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연 12.0~14.0%의 확정 금리가 적용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마다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아준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부양자, 부모(만 60세 이상) 부양자 등은 금리가 최고 1.0%포인트 낮게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다른 은행처럼 최고 2천만원이지만 기본 한도 200만원이 보장된다.

신한은행의 상품은 우대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면 대출 금리가 연 7.5~12.5% 수준이다.

금리 우대 조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비 자동 이체 및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도 포함된다.

만기를 연장하면 과거 약정 기간에 원금 연체가 없는 경우 최장 5년간 연 0.2%포인트씩, 총 1.0%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낮춰준다.

우리은행의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 기준금리로 삼는다.

은행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하는 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은 금리 변동성이 다른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금리 상승기에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우리은행 상품의 금리는 연 7.88~13.88%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급여 이체 고객, 적립식 예금 가입 고객은 각각 0.2%포인트,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고객은 0.1%포인트 등 최고 1%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상품은 대출 금리가 신용도에 따라 연 8%대와 12%대 사이에서 결정된다.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 대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전자금융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우대 조건과 적용대상자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은행권별 상품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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