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항 후단의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협동화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대기업의 건실한 경쟁구도 유지 △기업간 과다한 경쟁을 탈피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에 의한 원가 절감으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방지하며 △생산성 향상으로 우수한 품질을 납품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