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와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그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임이 쉽게 노출돼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단위학교에서 신청 학생의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관계 기관에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과 관련한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정보를 조회,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한다.

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지원 대상 학생의 노출에 따른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돼 단위학교에서 교육비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에 확인하던 업무가 전자화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해 개인별·가구별·사업별로 체계적인 지원 실적 관리가 가능해져 교직원의 행정 업무이 대폭 경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을 위해 필요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은 교육 복지 지원의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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