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마약을 판매한 조직폭력배 A씨(48)와 이를 사서 투약한 B씨(43)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8일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0.05g을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구입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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