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4일 마약을 판매한 조직폭력배 A씨(48)와 이를 사서 투약한 B씨(43)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8일 30만원을 받고 필로폰 0.05g을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구입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주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현주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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