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1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대구·경북지역을 무대로 빈 아파트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허모(62·대구 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6시께 안동시 용상동 모 아파트 박모(45)씨 집에 침입해 금품(80여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43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제차량 2대와 고급아파트(68평)을 소유하고 있는 허씨는 주민들과 경비원에게 회장님으로 통하는 등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