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9일 동거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동거녀의 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장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20분께 남구 대도동 한 식당에서 노모(47·여)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노씨의 딸 이모(23)씨에게 흉기로 복부 등을 2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장씨는 노씨가 최근 외박을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찾아갔다가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