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방통위 측이 2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미디어법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대략적인 방침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경자, 이병기 위원 등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24일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는 행정부 기관으로서 실무적 준비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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