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거리’ 관급 구매입찰
용역업체 제시 금액으로 진행
군, 내역서 요청했지만 못받아
부당한 심사… 혈세 낭비 지적

영덕군이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 ‘엉터리 입찰행정 논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군은 지난 4일 발주한 영덕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급(입구게이트) 제조 구매 입찰을 진행하며 ‘원가산출내역서 없이 설계용역업체가 제안한 금액’ 만으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영덕군 관계자 B씨는 “설계업체가 원가산출내역서를 누락시키고 납품한 것을 몰랐다”면서 “설계 업체에 원가 산출서 제출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영덕군이 ‘허술한 계약심사’로 입찰 공고를 진행,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을 인정하게 된 셈이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단가조정·설계와 공법 적정성 검토를 통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타 지자체에서는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영덕군은 어처구니없는 입찰행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영덕군 감사팀 관계자는 “작년 10월쯤 일상 감사를 통해 이 사업의 관급(입구 게이트)구매입찰건이 사급으로 설계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리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 설계해 진행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사급을 관급자재로 변경구입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입찰이 진행되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영덕군 경리 담당도 “산출내역이 없더라도 입찰형식에 문제가 없어 입찰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국비 10억, 지방비 4.2억) 총사업비 14억 2천만 원으로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논공단지 일원 보행로 담장개선, 관리사무소 외관개선, 녹지조경 및 휴식시설조성, 입구경관개선, 보행로개선, 관리동 쉼터개선 사업으로 산업통상 자원부 공모 사업이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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