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개인 용도 사용
딸 등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본부장 “근거 없는 허위사실”

영덕군청 누리집에 웰니스 관광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고발한다는 글이 게재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영덕군청 누리집에는 ‘군 출자 기관 영덕문화 재단 부정부패 행위’ 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이 게시글은 A본부장이 관용차 무단 구입 및 개인 용도 사용, 공공시설 무단 사용 및 허위서류작성 지시 및 청구, 가족에게 일감 몰아 주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 글쓴이는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영덕 문화재단 부정·비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A 본부장의 부정부패 의혹을 영덕군의회 한 의원을 통해 민원 제기했으나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국민권익위와 경북도청, 영덕군에 정식 민원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또 글쓴이는 “A본부장이 친인척 채용, 딸을 강사로 위촉해 시간당 35만원의 수당지급(교통비포함)을 하고도 업무용차량으로 왕복 60km 거리를 딸 출 퇴근 목적으로 사적 사용 해 왔다”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본인이 게재한 글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A본부장은 “영덕군청 누리집에 게제된 글은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반박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실관계 여부 확인 중이며 조사 완료된 후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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