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자기방어 능력이 미흡한 여성 지적장애인 대상 성범죄를예방하기 위한 `돌보미 시스템`구축,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2차 피해 우려되는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지적장애인 114명 중 3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중점보호대상자로 7명을 선정해 돌보미 시스템 구성원이 월 1회 방문, 상담, 치료, 복지, 신고요령 홍보와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