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줬으나 올해부터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등록세가 올해부터 취득관련 세금으로 통합되면서 5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감면되는 1주택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취득세 감면 시에는 세대가 아닌 본인 명의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1주택자를 구분한다.
즉 남편 명의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인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새로 구입하는 주택을 부부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남편이 주택이 있을 시는 남편 분의 감면 부분은 혜택이 없고 주택 가격의 절반 부분만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있게 된다. 집 구입하실 때 잘 고려 해 구입하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요즈음은 간단한 세무상식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서 안내가 가능해 가까운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도 유리할 듯 하다.
김은정 금탑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