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울릉군이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릉군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서벽지수당 등급을 조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울릉군은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이역 등급 구분에 벽지와 도서지역 근무여건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등급 구분 기준 표를 적용, 지역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행정 및 교육력 하락 가져온다”며 정부 측에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현재 울릉군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가급(서·북면)과 나급(울릉읍)으로 정해져 있고 지방공무원은 을지(울릉읍, 서, 북면)로 등급이 구분돼 있다.

이에 따른 불합리한 도서지역 등급구분 요소를 개정하고 울릉군 전체를 도서지역 가(특지) 등급 기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이번에 건의한 것.

울릉군 관계자는 “파도와 풍랑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박과, 차량을 이용 평균 4시간 정도 이동해야만 도착하는 울릉도가 가, 나 지역으로 나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기준”이 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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