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정부와 칠곡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이용자 및 참여자 모두 불만이 높아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의 높은 본인 분담금과 참여자의 바우처 이용자 수에 따른 임금 지급으로 책정되는 낮은 보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은 주이용 고객이 저소득층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이 바우처(voucher)이용권을 얻으려면 적게는 매달 2만원~ 8만원까지 선납해야 한다.

이런 현실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가정, 또한, 경제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 양질의 바우처를 기대했던 이용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업 이용을 포기하는 등 꺼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급 장애인 A씨는“지난해 4월에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전액 무료로 시행돼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올해부터 바우처 사업 제도가 본인 분담금제로 바뀌면서 이용금액 납부액이 너무 높아 포기했다”라고 했다.

까다로운 선정절차에 비해 혜택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경우 일상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20개 동작만으로 조사표를 설계해 등급과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월 60시간을 판정 받으려면 정신지체자는 중복장애라야 하며 또한, 월 80시간 서비스를 받으려면 중복장애와 혼자 사는 생활까지 겸해야 20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의 경우 등급 별로 서비스 이용시간은 월 20~80시간이며 기본 시간 외 나머지 시간 이용시는 자신이 100% 부담금을 내야 한다.

맞벌이 부부 K씨는 “장애 아들을 위해 활동보조인이 일주일에 4시간씩 2번, 한 달 총 40시간을 돌봐 주는 게 고작”이라며 “장애아동들도 성인들과 동일한 이용 시간 부여 및 서비스 시간 추가시 이용료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바우처 사업은 시행 초기에 비해 날이 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져 사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윤정숙 학과장은 “바우처사업에 대해 이용자의 생존권보장 차원의 서비스 질 향상,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문제, 해당지자체의 홍보부족문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시간증가, 서비스시간 외 본인분담금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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