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다지고 일본의 영토야욕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는 독도정주기반 구축 등 시설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천연보호구역 일부 해제 및 소유권 지방이양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는 섬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같은 규제 때문에 각종시설물을 건설하지 못해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울릉군은 독도 체험장조성 80억 원, 현장관리사무소 100억 원, 독도방파제시설 1천억 원,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300억 원, 주민숙소확장 30억 원 등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관련시설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예산은 대부분 확정돼 있는 상태로 올해 140억5천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용역을 할 계획이며 주민숙소 확장은 오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문화재청과 외교통상부가 관련법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울릉군은 이 같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조기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독도의 실효적지배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윤열 울릉군수는 이에따라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독도는 섬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이 성립된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국토해양부 소유로 돼 있는 독도의 일부 지역을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울릉군에 이양, 독도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실효적 독도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울릉군이 해제를 건의한 지역은 서도선착장(잡종지), 어민숙소(대지), 파지벽, 동도 선착장, 동도임야, 헬기장, 경비막사, 등대, 유류창고, 서도선착장 등 10곳 7만 3천574㎡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차원의 독도 영토 침략행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는 섬 전체를 문화재 보호법상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규제하고 있어 독도 수호를 위한 각종 영유권 공고화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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