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지난 2006년 12월 마련된 주유 중 엔진정지 규정이 올해로 시행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주유소, 운전자, 단속관청이 모두 무관심해 유명무실 한 법규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이 규정은 주유 중 휘발유, LPG 차량이 엔진을 끄지 않으면 휘발유 유증기가 엔진열에 의해 점화돼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주유소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특히, 이 규정 위반 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위반 때 200만원의 과태료가 주유소에 부과된다.

하지만 지금껏 칠곡군 내 주유소 89곳 중 적발된 주유소는 단 한 곳도 없어 결국 이 법은 운전자, 주유소, 단속관청 모두에게 무시당한 꼴이 돼 버렸다.

특히, 주유소 대부분은 주유 중 엔진 정지 문구 미부착은 물론 운전자에게 엔진정지를 요청하지 않아 대부분 운전자들은 시동을 켠 채 주유를 하고 있다.

북삼읍 A주유소 주유원 이모(57)씨는 “이 곳에서 1년 정도 근무하고 있지만 고객들에게 엔진정지를 요청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굳이 이 문제로 고객들 신경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동면면 S주유소 대표 P씨는 “현행 법규는 주유중 엔진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주유소만 처벌해 불공평하다”며 “앞으로는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양벌 규정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 했다.

이와 관련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현재는 단속보다는 지도홍보위주의 계도활동만 치중하고 있다”며 “정작 규정위반 운전자는 제외되고 주유소에만 과태료를 물릴 경우 형평성 시비만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으면 엔진의 스파크가 주유소 주변 휘발유 유증기로 옮겨 붙어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전국 주유소 1만5천 여곳중 연간 낭비되는 에너지 낭비량만 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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