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정원초과·무허가 영업 등 단속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낚시객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낚시객이 집중되는 항, 포구의 순찰을 강화하고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초가 및 무허가 영업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영업구역 위반 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지시명령 위반행위,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무면허 선장 운항 및 음주운항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관내 낚시어선 선주와 선장, 낚시 전문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각 지자체 및 선박 전문검사기관간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바다낚시 안전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서 관내인 울릉도 및 강원도 동해안에는 현재 낚시어선 총 174척이 영업중이고 올 들어 4만여 명의 낚시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