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불법 전조등(HID) 및 구조변경 차량이 교통사고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경주경찰서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주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간 불법 전조등 및 경광등 부착(자동차관리법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상동), 타이어 돌출(상동), 차체하부 높임(상동), 번호판 고의 가림(동법 100만원 이하벌금), 번호판·봉인 훼손(동법 10만원 과태료) 등이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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