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 32개 폐지·감면
전기료 요율 1%p 단계적 인하
개발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
연간 2조 규모 경감 효과 기대

영화티켓 가격이 약 500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만1천원은 7천원으로 4천원 줄어든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한다.

학교용지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정비 대상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화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된다.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을 폐지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천원 내린다.

기업에 주로 부과됐던 11개 부담금도 개편됐다.

분양사업자에게 부과해온 분양가격 0.8%(공동주택 기준)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했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해 온 개발 이익의 20% 상당의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50∼100% 깎아주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내려간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원에서 1천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에 부과해 온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껌은 제외하기로 했다.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은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연간 2조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대상 부담금(9조6천억원)의 21% 수준이다.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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