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가 8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신청을 받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등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을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해당 업소는 소방안전교육(1회), 화재 안전 조사 면제(2년) 및 보험료율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을 주며 우수업소 관계인에게는 소방서장 표창 및 표지 부착과 함께 우수업소 업소 명칭, 영업주 이름, 우수업무 내용 등이 소방서와 우수업소 홈페이지 그리고 언론보도 등에 게재된다.

신청 방법은 영업주가 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팩스, 소방서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도소방서 홈페이지나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054, 370-82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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