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4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원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에서 양방배팅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지인들을 통해 불법 도박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시기 지인에게 도박사이트에 묶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계좌를 받아 조직원에게 계좌 정보를 전달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3월 출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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