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21일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인도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경주경찰서는 이날 보문 관광단지와 황리단길, 시내권 등 10개소에 현수막을 걸고 대여업체 25개소 등을 방문해 전동차량 대여시 면허증 확인과 교통법규 준수 안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저속운행 전동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며 대여업체들은 이용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 안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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