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첫 도입해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6천640만원을 지급받았다.

연도별 보험금 지급 현황(접수 기준)은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 △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0건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자전거 사고로 숨진 시민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5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전거 사고 장해를 입은 시민 B씨에게 보험금 150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전입·전출 시에는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보험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내년 3월13일까지 1년 간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과 보험금 청구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며 “꾸준한 자전거도로 신설등을 통해 경주시가 저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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