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月 15만 원씩 저축하면
道·市·郡, 700만 원 추가 적립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오는 4월 5일까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13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이 2년간 월 15만 원씩(총360만 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간 분기별 175만 원씩(총700만 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천60만 원을 수령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을 중견기업 청년근로자까지 확대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35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경북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천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가능하다. 다만, 경북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