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 지난달 19일 소속 직원 등 55명을 모아 놓고 경주지역 특정 예비후보 B씨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우리 단체가 지향하는 목표와 B후보의 행보가 맞아 떨어진다”며 B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과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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