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실 운영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국힘 공관위에 재검토 요구
지지자들, 집단행동도 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동·예천 선거구에 출마한 김의승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 12일의 김형동 예비후보 공천과 관련 1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찾아가 김형동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자료 등이 담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형동 후보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선 결과는 김형동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과 유사사무실 설치 등 불공정 경쟁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당에서 경선 결과를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형동 예비후보가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한 것에 대한 사전선거 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첨부했다.
첨부자료에는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등의 의혹으로 현장 전화 요원을 연행해 조사를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 의원 측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경선 기간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린 내용도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는 “김형동 후보는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설치, 불법 전화 홍보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 및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다수 관계자 진술로 선거법 위반이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형동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에게 공천을 준 것은 국민의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멸적 행위이자 안동·예천 시·군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폭거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형동 의원이 총선을 위한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한 정황을 파악, 현장을 적발하고 여성 운동원 4명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의승 예비후보의 지지자를 비롯한 안동·예천 일부 주민과 당원들은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 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원칙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모든 지지자와 시·군민들이 똘똘 뭉쳐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형동 후보의 부정한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