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봉 대구지사장
홍석봉 대구지사장

장송곡 시위가 과연 사라질까. 대구서부지법이 대구 서구가 구청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벌인 철거민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間接强制)’는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토록 하는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한다.

재판부는 장송곡 시위를 벌인 철거민 2명에게 구청 청사 50m 이내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장송곡 등을 75㏈ 이상 고성으로 틀어놓으면 하루 100만 원씩 서구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차로를 점거해 청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서구는 철거민 2명이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의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이 위반 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며 간접강제를 명령한 것이다. 철거민 측은 앞서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 집회 시위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키로 한 상황이다. 대법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집회·시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장송곡 시위는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이고 크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소음 시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시위의 소음 기준이 정해졌고 위반하면 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됐다. 신청 기관과 법원은 돈으로 강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기관 등에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방법도 이젠 바뀔 때가 된 것 같다. /홍석봉(대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