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는 전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2명에게 28만 원가량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유권자들에게 200여만 원 가량,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전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 형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 형을 선고했고 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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