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관위, 공모자도 함께
“선거 미치는 영향 커 중대 범죄”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항에는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또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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