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은 11일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52)가 1심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것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과정에서 ‘출소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면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부모를 살해했다는 망상장애에 빠져 삼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1심 구형에서“망상에 사로잡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원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징역 7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사회연령 10.4세 수준으로 진단받은 A씨는 평소 망상에 사로잡혀 조사 과정에서도 “삼촌이 부모를 죽였다”, “내가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것은 삼촌이 내 여자 친구를 강간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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