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청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이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점거해 장송곡 등을 75㏈ 이상 고성으로 틀면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대구 서구가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사 차량 진출입 방해 행위와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인용했다.
서구는 이들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