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반환보증에 먼저 가입 하고 군에서는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료 보증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다.

지원대상은 주거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6천만원(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4일부터 12월31일까지 성주군청 기업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북청년e끌림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4-930-67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병휴 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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