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건축물 해체공사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물해체공사 원스톱 패키지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시는 5일 지역 건축사협회와 전문건설업협회 및 폐기물처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축사협회는 건축물해체계획서 및 기술자검토확인서를 작성하고 전문건설업협회는 건축물해체공사, 폐기물처리업체는 해체공사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령군의 빈집정비사업(철거 20가구 및 수선4가구)에 한해 건축사협회는 수수료 66%, 전문건설업협회와 폐기물처리업체는 20%를 할인해 준다.

특히, 건축사협회는 건축물해체공사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 비교적 위험요소가 적은 비도시지역의 주택, 농축산용 창고 및 축사의 경우 기존 수수료에서 40% 할인을 상시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해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및 복잡한 행정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 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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