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은 김천나·의성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구가 4곳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내 광역의원 선거는 영양군과 울진군 2곳, 기초의원은 김천시나(봉산면·대항면·구성면·지례면·부항면·대덕면·증산면), 의성군다(단촌면·봉양면·신평면·안평면·안사면) 등 2곳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이 대상이다.

후보자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진행되며 후보자등록신청은 21∼2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다. 사전투표일은 오는 4월 5∼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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