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과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우측)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경북 도내 최초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미시는 총보험료 2만원 중 정부 지원 1만원을 제외한 종사자 또는 소속 시설에서 부담하는 1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1천600여 명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업무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구미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공제회와 뜻을 함께해 준 구미시에 감사하다”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는 지역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권익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상해보험 일괄 가입과 함께 1년 이상 계속 근무해 온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10만원 지급과 일과 휴식 양립지원을 위한 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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