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공립 15만원·사립 35만원
외국 국적 유아도 동일 적용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모든 유아에게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유아학비는 누리과정(3∼5세) 유아를 둔 보호자에게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법정저소득층유아는 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외국 국적의 3∼5세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학비를 지원한다.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누리과정 유아 보호자는 오는 29일 오후 4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유아학비 자격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정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받으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자격신청과 함께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차별 없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과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게는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더 좋은 교육·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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