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제기한 불법선거 이의신청
중앙회 조직국서 아무 답변 없어
“중앙회 어디 질의했나” 질문에
“알려줄 수 없다” 애매한 답변만
취재가 시작되자 이의신청 접수

속보 = 경상북도새마을회가 지난 1월 치뤄진 구미시지도자협의회장 불법선거 의혹<본지 23일자 6면보도>과 관련해 애당초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선거관련 질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새마을회는 지난 1월 15일 지도자협의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A씨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를 다시 구성해 1월 31일 선거를 진행했다. 이 선거에서 A씨가 경쟁후보 B씨를 누르고 당선이 됐으나, B씨가 2월 1일 A씨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북도새마을회에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 3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으로 2주 내에 해야 하지만, 경북도새마을회는 2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문의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새마을운동 중앙회 어느 부서에 문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새마을중앙회에 지속적으로 연락해 문의한 결과 새마을중앙회 조직국 내 협의회장 선거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

조직국 담당자는 “구미시협의회장과 관련한 질의공문은 지난 15일에 접수된 1건이 있으며, 현재 각종 총회 건이 많아 아직까진 검토하진 못했지만, 조만간 검토해 회신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가 선거관련 이의신청을 경북도새마을회에 접수한 날짜는 2월 1일이다. 더욱이 구미시새마을회도 협의회장 선거와 관련한 질의서를 지난 7일 경북도새마을회를 통해 새마을중앙회로 보냈다. 새마을회는 상부기관을 거쳐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다.

구미시새마을회 회장은 “지도자협의회장 선거와 관련해 구미지회 직원의 실수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B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내용을 좀 더 추가해 지난 7일 경북도새마을회를 통해 질의서를 중앙회로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북도새마을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B씨와 구미시새마을회 등 총 2건임에도 새마을중앙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1건밖에 없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취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13∼14일 이후에 중앙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경북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B씨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새마을중앙회에 공문이 아닌 전화로 질의를 했으며, 하루 이틀 내에 회신을 올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운동지원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새마을중앙회 조직국 선거 담당자는 “정확하게 구미에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직국에는 새마을 조직인 부녀회, 협의회 등의 선거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각각 지정돼 있으며, 담당자가 없는 상황에선 전화상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협의회 선거 담당자인 본인은 구미지역 선거와 관련해 전화나 그에 관한 내용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이번주(2월 19∼23일)에 한차례 접수된 공문에 대해 빠른 회신을 부탁하는 전화는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경북도새마을회 운동지원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과 메모를 남겼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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